고용노동부 기준 퇴직금 계산기
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기준 적용 (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 표준 산정)
1. 재직 기간 정보
입사일자
퇴직일자 (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)
총 재직일수
일
퇴직 전 3개월 총 일수
일
2. 퇴직 전 3개월간 월별 임금 내역
기간
일수
기본급 및 기타 수당 총액
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구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.
3. 상여금,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 정보
연간 상여금 총액
원
연간 연차수당 총액
원
1일 통상임금 (선택)
원
퇴직금 계산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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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산정 결과
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
0 원
상여금 가산액 (3/12)
0 원
연차수당 가산액 (3/12)
0 원
1일 평균임금
0 원
1일 통상임금
0 원
최종 적용 1일 임금
0 원
예상 퇴직금 (세전)
0 원
고용노동부 산정기준 핵심 안내:
퇴직일자는 **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**로 입력합니다.
**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**: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, **1일 통상임금을 기준**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/12(25%)가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.